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약한 추돌사고가 이따금 발생하곤 한다. 이와 같이 교통사가 보여지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추돌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통화하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수리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정리를 하는 때가 주로이다. 그런데 이같은 미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즉시 몸에 이상이 있지 않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생략하는 때가 상당한데, 이는 자칫 후회하게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수원한의원 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대구의 수원야간진료 어느 한의원 원장은 '운전사고가 두러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약한 추돌사고와 같이 겉으로 보이는 외상없이 기간차를 두고 점점 나타나게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바로 몸이 통증이 있는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확인를 통해 신체적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신체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수단인 엑스레이나 CT촬영, MRI검사 등의 방법의 경우 경미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운전사고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미한 추돌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잠시 뒤 발생하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처방를 받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고 생성 후 약 1~2주 정도 기간이 흐른 뒤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뻣뻣해지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머리 아픔이나 어지럼증, 소화장애와 같은 증상 및 우울감이나 불안장애,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대부분이다. 이같은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확인방식으로는 노출되지 않는 때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상태가 만성화되어 오랜 기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확률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러한 후유증의 생성 원인으로 어혈을 가르킨다. 사고 순간 충격으로 발생한 어혈이 기간을 두고 신체의 혈액순환 등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몸 이곳저곳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야기한다는 것으로 이를 처치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다양한 한방처방를 환자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교통사 환자에 대한 한방조취에 대해 자동차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환자 자신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요법를 받을 수 있고,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간단한 확인으로 반영 받을 수 있습니다'고 덧붙였다.